맑은 공기, 깨끗한 물, 푸른강산
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
교육과정

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

1) “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(즉, 냉매회수업 등록 후 수료/회수업등록 전 교육 신청 불가능)

[대기환경보전법]

제76조의12(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)

  •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  •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  •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• [본조신설 2017. 11. 28.]

2) 냉매회수업 등록 후 기술인력은 4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하며(냉매회수업등록증 날짜 기준), 보수교육은 3년에 1회 수료해야 합니다(신규교육 수료증 날짜기준).

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]

제124조의12(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

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  • 1. 신규교육: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
    • 가.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
    • 나.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
  • 2. 보수교육: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(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)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    • 가. 제1호가목의 경우: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
    • 나. 제1호나목의 경우: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

3)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 자격요건 : 신규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기술인력 기준은 위와 같으나, 회수업등록증 발행 시 검사하는 항목이므로 협회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증(등록번호)만 확인하면 됩니다.

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]
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(제60조의4제1항 관련)

2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

  •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
  •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다.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  • 라.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